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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지방노동위원회 2022단위5, 2022.07.28, 전부인정

교섭단위 분리 결정 신청 【사건】 충북2022단위5 (2022.07.28) 【판정사항】 【판정요지】 교섭단위가 분리되었던 수도검침원이 기간제 근로자에서 공무직 근로자로 전환됨에 따라 일반공무직과 수도검침직은 모두 공무직으로 고용형태의 차이가 없고, 임금과 기타 근로조건도 같은 기준에 따라 적용되어 더 이상 교섭단위를 분리할 필요를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하나의 교섭단위로 통합하는 것이 타당하다. ① 교섭단위 분리 결정할 당시에는 일반공무직은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이고, 수도검침원은 기간제근로자로 고용형태의 차이가 있었으나, 수도검침원이 공무직으로 전환되어 고용형태가 동일하게 변경되었다. ② 공무직으로 전환된 수도검침원들 모두는 기존의 노동조합 지회를 탈퇴하여 같은 노동조합의 공무직지부에 가입하였고, 공무직지부 교섭위원들이 수도검침직의 임금협약을 체결하였다. ③ 수도검침직을 대표하는 노동조합도 교섭단위 통합에 찬성하고 있고, 통합을 반대하는 노동조합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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