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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지방노동위원회 2022단위4, 2022.07.21, 기각

교섭단위 분리 결정 신청 【사건】 충북2022단위4 (2022.07.21) 【판정사항】 【판정요지】 사무기술직과 생산기술직 사이에 근로조건의 현격한 차이, 고용형태의 차이, 별도의 교섭 관행 등의 사정이 존재한다고 보기 어려워 사무기술직을 별도의 교섭단위로 분리할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결정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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