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섭단위 분리 결정 신청
【사건】
충북2022단위1 (2022.05.30) 【판정사항】 【판정요지】
가. 현격한 근로조건의 차이 택견원 직종에 적용되는 별도의 규정이 존재하고, 수행업무가 택견 수련 및 시연 등 택견과 관련된 것으로
다. 일반공무직 직종과 다르며, 임금 구성항목 또한 다르다.
나. 고용형태 택견원 직종은
다. 일반공무직 직종 간 인사교류가 허용되지 않고, 채용부서를 달리하여 별도의 위촉요건에 따라 채용되며, 위촉 시 위촉연령과 위촉기간의 제한이 있고, 위촉기간을 연장하는 경우 재위촉 상한 연령이 전수교육부장 등은 만 55세, 택견단원은 만 45세이다. 이는
다. 일반공무직 직종은 채용연령을 제한하는 규정이 없고, 정년이 만 60세인 것과 비교하면 고용형태의 차이가 존재한다.
다. 교섭 관행 신청 노동조합이 2022. 4. 설립되어 그간 사용자와의 개별적 교섭 관행은 존재하지 않으나, 근로조건의 통일적 형성이 어려워 단체교섭 시 택견원 직종의 이해관계를 충분히 대변하기 어렵다고 판단되고, 이 사건 사용자도 택견원 직종을 별도의 교섭단위로 분리할 필요성을 인정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택견원 직종을 별도의 교섭단위로 분리할 필요성이 인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