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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지방노동위원회 2022교섭4, 2022.05.25, 기각
교섭요구사실의 공고에 대한 시정 신청
【사건】
충북2022교섭4 (2022.05.25)
【판정사항】
【판정요지】
이 사건 사용자는 행복나누미들의 개별 근로계약 체결 당사자가 아니며, 실질적으로 행복나누미들의 근로조건을 결정하는 있는 단체교섭의 당사자로서 사용자의 지위에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교섭요구 사실을 공고할 의무가 없다고 결정한 사례
[출처] 중앙노동위원회(판정결정요지) - 충북2022교섭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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