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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지방노동위원회 2021의결1, 2022.02.15, 전부인정

노동조합 결의ㆍ처분의 시정명령 의결사건 【사건】 충북2021의결1 (2022.02.15) 【판정사항】 노동조합에 대한 징계에 불복하여 노동조합을 탈퇴한 이력은 노동조합 가. 거부 사유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노동조합 가. 거부의 절차도 준수하지 않았으므로 노동조합의 처분에 대한 행정관청의 시정명령에 대한 의결요청은 그 상당한 이유가 인정된다고 의결한 사례 【판정요지】 가. 재가입 거부 사유의 정당성 노동조합 가. 거부는 규약에 따라 ‘명백히 조합의 자주적 활동을 저해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만 가능하다. 그럼에도 이를 징계 불복 및 노동조합 탈퇴 이력에 해당하는 것으로 오인하거나 자의적으로 해석하여 노동조합 가입을 거부한 것은 정당한 사유로 볼 수 없다. 나. 재가입 거부 처분에 대한 절차의 적법성 여부 노동조합 가. 거부 절차는 규약에 따라 지역본부장이 노동조합의 위원장에게 반드시 서면 보고하고 위원장의 승인을 받도록 규정되어 있다. 그럼에도, 위원장에게 서면으로 보고한 사실 및 위원장 승인 여부에 대해 객관적으로 입증되지 못하였다. 다. 소결 조합원 가. 거부에 정당한 사유가 없으며 그 절차도 준수하지 않아 행정관청의 시정명령에 대한 의결요청은 그 상당한 이유가 인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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