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조건 위반에 대한 손해배상사건
【사건】
충북2021손해2 (2021.08.05) 【판정사항】
근로자에게 부과된 종합소득세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는 노동위원회의 구제명령 대상이 아니라고 결정한 사례 【판정요지】
근로자는 사용자와 사회보험료 및 근로소득세 등 각종 세금을 대신 납부하기로 하는 근로계약을 체결하였으므로 근로자에게 부과된 종합소득세를 사용자가 대신 납부하여야 함에도 사용자가 이를 이행하지 않아 손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나, 종합소득세 등의 세금은 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임금으로 볼 수 없어 근로기준법 제17조에 명시된 근로조건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우며, 설령, 동 금품을 근로기준법상 임금 내지 그 밖의 금품으로 본다 하더라도 금품 체불에 대한 청산은 지방노동관서 등에서 구제받을 사안이지 노동위원회의 구제명령 대상이 아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