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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지방노동위원회 2021부해38, 2021.03.25, 전부인정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사건】 충북2021부해38 (2021.03.25) 【판정사항】 부당해고 인정 근로기준법 제24조(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의 제한)에서 정하고 있는 경영상 해고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부당해고라고 판정한 사례 【판정요지】 ① 2020년 총 매출액은 2019년 대비 약 28억 원이 감소하였으나 상반기 매출액은 전년 동기 대비 약 5억 원이 증가한 점, 영업이익이 2019년을 제외하고 2016년부터 매년 증가한 점, 2016년부터 2019년까지 적자가 발생한 적이 없는 점 등을 볼 때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성이 객관적으로 입증되었다고 보기 어려움 ② 해고에 앞서 근로자 무급휴직, 배치전환 등을 고려하지 않은 점, 정리해고를 진행하면서 직원을 신규채용한 점, 이 사건 근로자가 근무하였던 물류팀 팀장 자리에 신규채용 공고를 한 점 등을 볼 때 해고를 회피하기 위한 노력을 다한 것으로 보기 어려움 ③ 사용자는 근로자의 능력, 근태 등을 기준으로 정리해고 대상자를 선정하였다고 주장하나, 이를 객관적으로 입증할 자료를 제시하지 않은 점, 물류팀 정리해고 대상자가 당초 김○○ 대리에서 이 사건 근로자로 바뀐 점 등을 볼 때 합리적이고 공정한 기준이 적용되었다고 보기 어려움 ④ 사용자는 2020. 8. 5. 근로자대표와 해고 기준 등에 대해 사전에 협의하였다고 주장하나, 근로자대표는 그러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는 등 근로자대표와의 사전협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려움. 이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이 사건 해고는 근로기준법 제24조에서 정하고 있는 경영상 해고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부당해고에 해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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