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사건】
충북2021부해368 (2022.04.06) 【판정사항】
근로자들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고, 이 사건 근로관계는 이 사건 사용자의 일방적 의사에 의하여 종료되었으므로 해고에 해당하며, 사용자가 해고의 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았으므로 부당한 해고라고 판정한 사례 【판정요지】
1. 근로기준법상 근로자 여부 ① 근로계약서에 다른 사업장에 대한 노무 제공을 금지하고 취업규칙이 적용되는 점, ② 사용자가 근로자들에게 직접 임금을 지급하였던 점, ③ 기본급이 보수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인센티브 비중이 낮았던 점, ④ 사용자가 업무에 관한 교육을 근로자들에게 직접 실시하고 그에 따르도록 하였던 점, ⑤ 사회보장제도상 근로자 지위가 인정되었던 점 등을 종합하면 근로자들이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 2. 해고의 존재 여부 근로자들의 의사와 무관하게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근로관계를 종료한 것은 해고에 해당한다. 3. 징계의 정당성(사유, 절차) 여부 근로자들에게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통보하지 않아 근로기준법 제27조제1항에서 정한 해고의 서면통지 의무를 위반하여 절차상 하자가 있는 부당해고이다. 4. 금전보상명령신청 수용 여부 근로자들은 회사에 복직할 의사가 없어 보이고, 원직복직에 갈음하여 금전보상명령을 신청하였으므로 이를 수용하는 것이 타당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