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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지방노동위원회 2019의결4, 2019.09.02, 전부인정
노동조합 결의ㆍ처분의 시정명령 의결사건
【사건】
충북2019의결4 (2019.09.02)
【판정사항】
조합원들의 행위가 징계사유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워 징계처분이 부당하다고 의결한 사례
【판정요지】
조합원들이 2018. 3. 5. 진상조사단의 현장조사에서 노동조합의 업무를 방해하여 조직질서를 문란하게 하였는지가 명확하지 아니하여 징계사유가 인정된다고 보기 어려워 조합원들에 대한 징계처분은 부당하다고 판단된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판정결정요지) - 충북2019의결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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