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그인


+ -   북마크 저장 기타

충북지방노동위원회 2019부해215, 2019.11.12, 각하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사건】 충북2019부해215 (2019.11.12) 【판정사항】 상시 근로자가 5인 미만의 사업장에 고용된 근로자는 구제신청의 적용대상이 아니라고 판정한 사례 【판정요지】 사용자가 지입차주로서 소유한 지입 화물차가 1대 밖에 없었고,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취득 기간이 서로 중복되지 않으므로 상시 5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이고, 상시 5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및 사업장은 근로기준법 제11조제2항에 의거 부당해고구제신청의 적용대상 사업장이 아니다. 따라서 해고의 존재 등에 대해서는 더 이상 살펴볼 필요가 없다.

댓글 0개
로그인 하시면, 판례 댓글을 등록하실 수 있습니다.
네이버 검색 블로그   카페   뉴스   웹사이트

[ 참조조문 ]


[ 사건명 태그]


[ 참조조문 태그 ]


[ 유사 판례 ]


[ 공유하기 ]

 

개인정보처리방침     사용자 카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