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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지방노동위원회 2017의결3, 2017.04.14, 전부인정

노동조합의 해산 의결사건 【사건】 충북2017의결3 (2017.04.14) 【판정사항】 사실상 노동조합의 임원이 없고, 최근 1년간 조합비를 징수하거나 총회 또는 대의원회를 개최한 사실이 없어 노동조합의 해산사유에 해당한다고 의결한 사례 【판정요지】 노동조합이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에 규정된 노동조합 임원 변경사항 등에 대하여 행정관청에 신고(통보)한 사실이 없어 노동조합 설립당시 선출된 임원의 임기만료 이후 새로운 임원 선출과정이 없었던 것으로 보이고, 노동조합 사무실이 폐쇄되었으며, 임원 중 현재 연락이 가능한 위원장 또한 ‘수년 전부터 조합원 및 임원이 없는 상태로 조합비 징수 및 총회 또는 대의원회 개최 등 노동조합 활동을 전혀 하지 않고 있고, 더 이상 노동조합 활동을 할 의사도 없다’라고 유선 진술하고 있는 점 등을 미루어 볼 때, 이 사건 노동조합은 사실상 노동조합의 임원이 없고, 노동조합으로서의 활동을 1년 이상 하지 아니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8조제1항제4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제1항에서 정하고 있는 노동조합 해산 의결 요건을 모두 충족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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