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조합의 해산 의결사건
【사건】
충북2017의결3 (2017.04.14) 【판정사항】
사실상 노동조합의 임원이 없고, 최근 1년간 조합비를 징수하거나 총회 또는 대의원회를 개최한 사실이 없어 노동조합의 해산사유에 해당한다고 의결한 사례 【판정요지】
노동조합이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에 규정된 노동조합 임원 변경사항 등에 대하여 행정관청에 신고(통보)한 사실이 없어 노동조합 설립당시 선출된 임원의 임기만료 이후 새로운 임원 선출과정이 없었던 것으로 보이고, 노동조합 사무실이 폐쇄되었으며, 임원 중 현재 연락이 가능한 위원장 또한 ‘수년 전부터 조합원 및 임원이 없는 상태로 조합비 징수 및 총회 또는 대의원회 개최 등 노동조합 활동을 전혀 하지 않고 있고, 더 이상 노동조합 활동을 할 의사도 없다’라고 유선 진술하고 있는 점 등을 미루어 볼 때, 이 사건 노동조합은 사실상 노동조합의 임원이 없고, 노동조합으로서의 활동을 1년 이상 하지 아니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8조제1항제4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제1항에서 정하고 있는 노동조합 해산 의결 요건을 모두 충족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