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그인


+ -   북마크 저장 기타

충북지방노동위원회 2017의결2, 2017.04.13, 전부인정

노동조합의 해산 의결사건 【사건】 충북2017의결2 (2017.04.13) 【판정사항】 노동조합의 임원이 없고 최근 1년간 조합비를 징수하고 총회 또는 대의원회를 개최한 사실이 없어 노동조합의 해산사유에 해당한다고 의결한 사례 【판정요지】 ① 노동조합의 임원이 없는 점, ② 최근 1년간 조합비를 징수한 사실이 없는 점, ③ 최근 1년간 총회 또는 대의원회를 개최한 사실이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해당 노동조합은 ‘노동조합의 임원이 없고 노동조합으로서의 활동을 1년 이상 하지 아니한 경우’에 해당되므로「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제28조제1항제4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제1항에서 정하고 있는 노동조합 해산 의결 요건을 모두 충족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댓글 0개
로그인 하시면, 판례 댓글을 등록하실 수 있습니다.
네이버 검색 블로그   카페   뉴스   웹사이트

[ 유사 판례 ]


[ 공유하기 ]

 

개인정보처리방침     사용자 카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