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조합의 해산 의결사건
【사건】
충북2017의결2 (2017.04.13) 【판정사항】
노동조합의 임원이 없고 최근 1년간 조합비를 징수하고 총회 또는 대의원회를 개최한 사실이 없어 노동조합의 해산사유에 해당한다고 의결한 사례 【판정요지】
① 노동조합의 임원이 없는 점, ② 최근 1년간 조합비를 징수한 사실이 없는 점, ③ 최근 1년간 총회 또는 대의원회를 개최한 사실이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해당 노동조합은 ‘노동조합의 임원이 없고 노동조합으로서의 활동을 1년 이상 하지 아니한 경우’에 해당되므로「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제28조제1항제4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제1항에서 정하고 있는 노동조합 해산 의결 요건을 모두 충족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