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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지방노동위원회 2017의결1, 2017.04.13, 전부인정

노동조합의 해산 의결사건 【사건】 충북2017의결1 (2017.04.13) 【판정사항】 사실상 노동조합의 임원이 없고, 최근 1년간 조합비를 징수하거나 총회 또는 대의원회를 개최한 사실이 없어 노동조합의 해산사유에 해당한다고 의결한 사례 【판정요지】 ① 조합원 중 2015. 1. 5. 노동조합 설립총회 당시 선출된 임원인 사무국장만 재직 중이지만 노동조합 활동의사가 없어 사실상 노동조합의 임원이 없는 점, ② 조합원으로부터 계속하여 1년 이상 조합비를 징수한 사실이 없는 점, ③ 최근 1년간 총회 또는 대의원회를 개최한 사실이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 노동조합은 사실상 노동조합의 임원이 없고, 노동조합으로서의 활동을 1년 이상 하지 아니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8조제1항제4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제1항에서 정하고 있는 노동조합 해산 의결 요건을 모두 충족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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