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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지방노동위원회 2014부해18, 2014.03.20, 전부인정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사건】 충북2014부해18 (2014.03.20) 【판정사항】 긴박한 경영상 필요성이 있다고 하더라도 근로기준법 상의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 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부당해고라고 판정한 사례 【판정요지】 재무제표 상 2012. 12. 31. 기준으로 부채총액이 자본총액을 초과하였고, 2013년도 가결산 자료기준으로 영업손실이 3억 8천여만원, 당기순손실이 3억 9천여만 원에 달하는 점, 2014. 1. 10. 중소기업진흥공단에 회사 운영자금 대출을 신청하여 같은 해 2. 5. 2억 5천만 원의 운영자금을 대출해 주겠다는 통보를 받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성이 있다고 보이나, 해고를 회피하기 위한 노력을 다 했다고 볼 수 없는 점, 해고기준을 마련하지 않은 채 이 사건 근로자와 생산부 직원을 해고대상자로 선정하는 등 합리적이고 공정한 기준에 따라 해고대상자를 선정하였다고 볼 수 없는 점, 해고를 회피하기 위한 방법과 해고의 기준 등에 대해 근로자대표와 성실한 협의를 한 사실이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한 사유가 근로기준법 제24조에서 규정한 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부당해고에 해당된다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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