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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지방노동위원회 2013부해73, 2013.08.01, 전부인정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사건】 충북2013부해73 (2013.08.01) 【판정사항】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 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위법하다고 본 사례 【판정요지】 재무제표상 2012년에 이익잉여금은 없고 미처리 결손금이 69,477,209원인 점, 부채총액은 595,001,754원이고 자본총액은 –39,477,209원으로 부채비율은 자본잠식으로 확인이 불가한 점, 2013년 상반기 월별 매출액도 계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성이 있다고 보이나, 해고를 피하기 위해 가능한 모든 조치를 취했다고 볼 수 없는 점, 해고기준을 마련하지 않은 채 특정부서의 직원들을 해고대상자로 선정하는 등 합리적이고 공정한 기준에 따라 해고대상자를 선정하였다고 볼 수 없는 점, 이 사건 해고를 피하기 위한 방법과 해고의 기준 등에 대해 근로자대표와 성실한 협의를 한 사실이 없는 점, 이 사건 근로자1에게 근로기준법 제27조의 해고의 서면통지 규정을 위반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는 근로기준법 제24조에서 정한 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위법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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