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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지방노동위원회 2011의결3, 2011.09.27, 전부인정

노동조합의 해산 의결사건 【사건】 충북2011의결3 (2011.09.27) 【판정사항】 노동조합의 임원이 없고, 노동조합으로서 활동을 1년 이상 하지 아니한 경우로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8조제1항 제4호의 노동조합 해산사유에 해당한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요지】 이 사건 노동조합의 임원인 위원장 및 사무장이 모두 퇴사하였고, 퇴사한 이후에 임원을 선출하지 않은 점, 이 사건 노동조합은 단체교섭을 요구하거나 조합비 징수를 요구한 사실이 없는 점, 이 사건 행정관청으로부터 자료제출 요구 공문이 반송된 사실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노동조합은 노동조합의 임원이 없고 노동조합으로서의 활동을 1년 이상 하지 아니한 것으로 인정되므로 해산 의결 요건을 충족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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