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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지방노동위원회 2010의결1, 2010.03.19, 전부인정

노동조합의 해산 의결사건 【사건】 충북2010의결1 (2010.03.19) 【판정사항】 이 사건 고려포장(주) 노동조합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8조제1항 제4호에 의거 노동조합의 임원이 없고 노동조합으로서 활동을 1년 이상 하지 아니한 것에 인정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요지】 이 사건 노동조합의 대표자 김○○와 감사 장○○은 고려포장 주식회사에서 퇴사하였고, 이○○는 부위원장 임기만료 후 노동조합 임원으로 재선출되지 않았고, 새로이 노동조합 임원진이 선출된 바 없는 점, 이 사건 노동조합은 2007. 11.부터 조합원으로부터 조합비를 징수한 사실이 없고 총회 또는 대의원회를 개최한 사실이 없는 점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노동조합은 노동조합의 임원이 없고, 노동조합으로서의 활동을 1년 이상 하지 아니한 것으로 인정되므로 해산 의결 요건을 충족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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