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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지방노동위원회 2009의결3, 2009.09.23, 전부인정

노동조합 회의소집권자 지명 의결사건 【사건】 충북2009의결3 (2009.09.23) 【판정사항】 조합원 심재호 등 17명이 2009. 7. 30. 대전지방노동청충주지청장에게 제출한 이 사건 총회 소집권자 지명요구는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18조 제3항의 요건을 충족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판정요지】 전국택시산업노동조합 충북본부 충주시지부 국원택시분회 조합원 심재호가 조합원 15명의 서명을 받아 ‘국원택시 노동조합 위원장 재선출건, 국원택시 노동조합 임원 재선출건, 국원택시 산별노동조합 탈퇴건’을 안건으로 총회 소집요구를 하였으나 국원택시 분회 위원장은 회신을 하지 않았고 전국택시산업노동조합도 총회소집권자 지명요구를 반려하는 등 회의개최를 기피한 것으로 볼 수 있고 이에 따라 심재호 등 17명의 조합원이 소집권자 지명을 행정관청에 요구하였으므로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18조 제3항의 총회소집권자 지명 의결요청 요건에 모두 충족된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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