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체협약의 시정명령 의결사건
【사건】
충북2009의결2 (2009.08.21) 【판정사항】
공무원노동조합 단체협약에 대한 노동관계법령 등 위반여부를 판단한 사례 【판정요지】 공무원노조법 제8조 제1항에 노동조합의 대표자와 정부교섭대표자가 노동조합에 관한 사항 및 조합원의 보수·복지 그 밖의 근무조건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교섭을 실시하고, 단체협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으나, 공무원노조법 제8조 제1항 단서로 근무조건과 직접 관련이 없는 사항으로 법령 등에 의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그 권한으로 행하는 정책결정에 관한 사항, 임용권의 행사 등 그 기관의 관리·운영에 관한 사항은 교섭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으며,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에서 구체적인 사항을 명시하여 제한하고 있음. 따라서 근무조건과 직접 관련이 없는 사항임에도 불구하고 공무원노조법 시행령 제4조 각호의 내용에 대해 교섭을 실시하여 단체협약을 체결하는 것은 위법한 것으로 보아야 하며, 비록 ‘노력한다.’와 같이 선언적 의미로 규정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노력의무 등의 이행이 사실상 강제화 되어 결국 국가, 지방자치단체 등의 본질적인 권한에 대한 침해로 이어지는 경우에는 위법한 것으로 보아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