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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지방노동위원회 2008의결6, 2008.09.19, 전부인정

노동조합 결의ㆍ처분의 시정명령 의결사건 【사건】 충북2008의결6 (2008.09.19) 【판정사항】 행정관청에 임시총회 소집권자 지명요구를 하지 않고 상급단체에서 위촉한 자가 개최한 노조 지부 임시총회는 무효라고 판정한 사례 【판정요지】 전국자동차노동조합연맹 충북지역노동조합 동양교통지부는 행정관청에 설립신고증을 교부받은 지부(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시행령 제7조)로 독립된 권한을 행사할 수 있는 것으로 노동조합 대표자가 임시총회 소집을 고의로 기피하거나 해태하는 경우, 임시총회 소집권자가 없을 경우 조합원의 1/3이상의 서명을 받아 행정관청에 회의 소집을 요구하였어야 하나(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18조제3항, 제4항), 이를 이행치 않고 상급단체로부터 소집권자로 지명 통보된 자가 개최한 임시총회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에 위배된다. 이와 같으므로 추가로 의결요청자가 거론하는 임시총회 소집 공고기간 미준수, 임시총회의 의결정족수 여부 등은 다툴 필요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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