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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지방노동위원회 2007의결1, 2008.02.14, 전부인정

노동조합의 해산 의결사건 【사건】 충북2007의결1 (2008.02.14) 【판정사항】 행정관청인 청주시에서 직권해산의결 요청한 서한모방 외 3개 노동조합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8조 제1항 제4호에 의거 노동조합의 임원이 없고 노동조합으로서 활동을 1년 이상 하지 아니한 것에 인정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요지】 청주시에서 요청한 서한모방 외 3개 노동조합을 검토한바, 서한모방의 경우 노동조합 임원의 임기만료일이 1995. 5. 20.자로 종료되었고 임원 전원이 1998년도에 이미 퇴사하였으며 조합비를 징수한 사실도 없고, 청원염색(현 청원타올)노동조합 임원의 임기도 1999. 4. 5.로 만료되었으며 당시 조합위원장의 확인서에도 조합활동이 없음을 확인하였으며, 지엠에스는 2007. 2. 1.자로 전체 근로자가 퇴사한 상태로 사업이 운영되지 않고 있어 노동조합이 운영될 수 없는 상태에 있으며, 대청산업개발노동조합 임원의 임기가 2005. 10. 31.로 만료되었으며 당시 임원인 김홍헌, 유오선은 최근 총회 개최 및 조합비징수 등 조합 활동을 한 적이 없다고 확인하여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8조 제1항 제4호에 의거 서한모방외 3개 노동조합에 대한 직권해산을 의결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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