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사건】
충북2007부해173 (2007.10.31) 【판정사항】
1. 이 사건 사용자가 2007. 7. 6. 이 사건 근로자에 대하여 한 해고는 부당 해고임을 인정한다. 2. 이 사건 사용자는 이 사건 근로자를 이 판정서를 송달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원직에 복직시키고, 해고기간 동안 근로하였다면 받을 수 있었던 임금상당액을 지급하라. 【판정요지】
가. 해고사유의 정당성 여부에 대하여 취업규칙이나 징계규정에서 근로자에 대한 징계를 징계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면, 그 징계처분의 당부는 징계위원회에서 징계사유로 삼은 사유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하고 징계위원회에서 거론되지 아니한 징계사유를 포함시켜 징계사유의 당부를 판단할 수 없다(대법원 1988. 12. 13. 선고 86다카1035 판결) (1) 핵심간부들로부터 전혀 신임을 얻지 못하는 등 조직관리 능력부족 이 사건 사용자는 이 사건 근로자가 권위의식과 계급의식을 갖고 회원들 위에서 군림하면서 회장단 및 산하지부장, 사무국장 등 핵심간부진으로부터 전혀 신임을 얻지 못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탄원서 제출 후 2개월 동안 문제 해결의지와 노력이 부족하여 불신과 반목의 골이 극에 달하였다고 주장하나 이를 입증할 객관적 증거 없이 단순한 주장들로만 나열되어 있고, 이 사건 사용자의 주장을 인정한다 하더라도 지회의 사무처장은 지회업무를 관리하고 소속직원을 지휘·감독하는 자리이므로 소속 직원들의 다소간의 불만은 있을 수 있다 할 것이고, 지부장, 사무국장의 탄원서 제출 이후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사무처장의 직무인지도 명확하지 않고 이를 해결하지 않은 것을 직무 태만이라고 볼 수 없으며 오히려 탄원서 제출로 인한 문제해결 책임과 해결하지 못한 것에 대한 책임은 이 사건 사용자에게도 크게 있다 할 것이므로 인사규정에 의한 징계사유로서 고려되지 않는다 할 것이다. (2) 지회장 선출에 있어서 선거관리규정 미 준수 이 사건 사용자의 선거관리규정에는 선거직 임원 선출을 위해서는 선거 사무의 공정한 관리를 위하여 본부 및 지회에 선거 예정일 전 20일부터 선거후 10일까지 선거관리위원회를 두고 선거인 명부작성, 후보자등록 사무 및 입후보자 가격요건 심사 등 선거관리업무를 수행하도록 규정하고 있음에도 이 사건 근로자는 우리 위원회 4. 인정사실 ‘라’ 항에서 인정한 바와 같이 비록 선거관리규정에 의한 총회소집공고를 도지회 게시판에 하였다고는 하나 선거관리위원회를 구성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이는 소정의 징계사유에 해당된다 할 것이다. (3) 충북자유회관 매각에 대한 운영위원회에 보고 미흡 이 사건 사용자는 20억원 이상의 재산을 처분하는 건에 대해 공문발송, 공식 회의 개최, 회의록 작성 등 공식적인 절차를 밟아 운영위원회를 개최하여야 하나 골프 동호회 모임 후 간단히 운영위원들에게 보고만 한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납득할 수 없다고 주장하나, 지회(부)규정 제2장에 의한 운영위원회는 지회 및 지부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고 그 운영을 원활히 하기 위하여 지회 및 지부에 설치하는 것으로 의견 수렴의 역할을 한다는 점, 운영위원회의 보고에 대해서만 규정되어 있고 운영위원회 운영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해서는 구체적인 규정이 없다는 점, 우리 위원회 4. 인정사실 ‘나’항, ‘다’항에서 인정한 바와 같이 골프모임 후 운영위원회를 개최하여 참석 운영위원들에게 보고하였고 재산 매각에 대한 최종 승인 및 매각절차 연맹 본부에서 직접 수행한다는 점 등으로 볼 때 징계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할 것이다.
나. 절차적으로 적절한 지에 대하여 법원은 원래 징계절차와 재심절차는 별개의 절차가 아니라 전체적으로 하나의 징계절차를 이룬다고 보고 있다(대법원 1995. 3. 10 선고94다33552 판결) 따라서 해고 결정 과정에서 당사자에게 진술기회를 주지 아니한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가 있다 하더라도 피해고자가 이에 불복하여 재심을 청구한 후 재심위원회에 출석하여 충분히 변명을 하였다면 전체적인 해고절차에 관하여는 절차상의 하자가 치유되어 적법하다(대법원 1993. 10 .26. 선고 93다29358 판결, 1994. 8 .23. 선고 94다7553 판결) 재심의 절차는 근로자에 대한 하나의 구제절차에 불과하고 일단 내려진 징계해고는 그 즉시 효력을 발생하여 사용자와 징계해고 된 근로자와의 근로관계는 종료된다고 할 것이며 다만, 재심에서 징계해고 처분이 취소되는 경우에는 소급하여 해고되지 아니한 것으로 볼 뿐이다(대법원 1993. 5. 11. 선고 91누11698 판결) 이 사건으로 돌아와 살피건대, 이 사건 근로자는 초심징계위원회 개최 시 참석치 않은 총무부장이 참석한 것으로 되어있으며 재심의 개최 시에 회의 개최 알림 및 소명기회를 부여하지 않았으므로 징계 절차상 하자가 있다고 주장하나, 이 사건 사용자의 인사규정 제39조 2항에 의거 위원회는 재적위원 3분의 2이상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동의로서 의결하므로 비록 징계위원회 위원 1명이 위원회에 출석하지 않았다고 하더라고 위원회의 의결정족수에 문제가 없고, 징계절차와 재심절차는 별개의 절차가 아니라 전체적으로 하나의 징계절차를 이루므로 2007. 7. 6. 초심징계위원회 개최 시 이 사건 근로자에게 소명의 기회를 부여하는 등 징계과정에서 취업규칙에 정한 절차상의 위반이 없으므로 재심절차에서 소명의 기회를 부여받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절차상의 하자가 있다고 볼 수 없다 할 것이다.
다. 징계의 양정에서 정당한지 여부에 대하여 징계의 종류 중
가. 무거운 해고처분을 선택하는 경우에는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이 있는 사유가 있어야만 그 정당성이 인정된다 할 것이고, 경미한 징계사유에 대하여 가혹한 제재를 가한다든가, 형평성에 반하여 합리적인 이유 없이 여타 근로자들과 비교하여 특정근로자에 대하여만 가혹한 제재를
가. 경우에는 그 정당성이 인정될 수 없다 할 것이다(대법원 1999. 11. 26. 선고 98두6951 판결) 이 사건으로 돌아와 살피건대 우리 위원회 5. 판단 ‘가’ 항에서 인정한 바와 같이 징계의 사유로 인정할 수 있는 것은 선거관련 규정위반(선거관리위원회 미 구성)에 국한된다 할 것이며, 우리 위원회 4. 인정사실 ‘라’항, ‘바’항에 인정한 바와 같이 이 사건 근로자가 선거 관련 업무를 마무리 한 사실 등으로 미루어 볼 때 이 사건 근로자의 징계해고는 지나치게 가혹하다 할 것이고, 징계해고는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이 있는 사유여야 정당성을 인정받을 수 있다 할 것이므로 징계의 종류 중
가. 중한 해고를 선택한 것은 현저히 징계권을 남용한 것으로 부당하다 할 것이다. 6.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근로자에 대한 이 사건 사용자의 해고처분은 징계양정이 과하여 부당해고로 인정하기로 하여 우리 위원회는 근로기준법 제30조, 노동위원회법 제15조 제3항, 노동위원회규칙 제60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주문과 같이 판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