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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지방노동위원회 2005부해60, 2005.08.09, 각하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사건】 충북2005부해60 (2005.08.09) 【판정사항】 각하 【판정요지】 먼저, 위 인정사실 제1의 2 ‘나’와 같이 피신청인이 신청인을 해고한 이유가 2005. 2월 전월 대비 30%의 매출 감소로 보유 차량 6대 중 1대를 2005. 3. 11. 매각한 것인 바, 이는 긴박한 경영상의 사정으로 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60일 전부터 근로시간 단축 등 해고 회피 노력 등을 행한 사실도 없으므로 2005. 3. 11. 신청인에 대한 해고조치는 부당하다 할 것이다. 그러나, 위 인정 사실 제1의 2 ‘다’와 같이 2005. 6. 8. 우리 위원회에 부당해고구제신청사건을 제기한 신청인은 그 이틀 후인 2005. 6. 10. 퇴직금 5,142,690원, 해고예고수당 1,860,480원, 미지급 임금 8,759,672원 등 합계 19백만 원 중 6백만 원을 같은 날에 지급 받고, 나머지 13백만 원을 2005. 6. 30. 지급 받기로 하는 조건으로 향후 노동관계법상 민·형사상 이의제기를 하지 않기로 피신청인과 합의를 한 것은 신청인이 2005. 6. 10. 피신청인과의 근로계약해지를 수락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그럼에도, 위 인정사실 제1의 2 ‘라’와 같이 신청인은 2005. 6. 10. 피신청인과 합의한 내용에 우리위원회에 제기한 부당해고구제신청건은 포함되지 아니하였음에도 동 구제신청에 대한 취하를 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신청인이 2005. 6. 30. 잔금 13백만 원을 지급하지 아니한 것은 합의의 파기 책임이 피신청인에게 있다고 주장하나, 신청인의 부당해고구제신청은 근로기준법 제31조(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의 제한), 같은 법 제33조(정당한 이유 없는 해고 등의 구제신청)에 의한 권리 행사이므로 동 구제신청은 2005. 6. 10.의 합의 내용에 당연히 포함된다 할 것이다. 기 합의 내용에 부당해고구제신청건이 포함되지 않는다는 신청인의 주장은 그 이유가 없다 할 것으로 이상과 같이 본 사건은 2005. 6. 10. 신청인과 피신청인이 합의한 내용에 해고 관련 부분이 포함되어 있어 신청의 이익이 없음이 명백하다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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