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차별시정 신청
【사건】
충남2022차별7 (2022.09.19) 【판정사항】
근로자에 대한 사용자의 당사자적격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요지】
① 지역보건법, 치매관리법, 금산군보건소 진료비 및 수수료 징수 조례에 명시된 금삼군보건소 설치 관련 규정, ② ‘금산군 치매안심센터 종사자 채용공고’에 기재된 근로자의 신분(금산군 기간제근로자), ③ 당사자 간 체결된 근로계약서에 기재된 사항 등을 종합하면, 금산군보건소는 금산군이 설치한 기관에 불과하므로 당사자적격이 없다고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