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차별시정 신청
【사건】
충남2022차별6 (2022.08.22) 【판정사항】
기간제 근로계약이 반복?갱신되어 기간제근로자로서 2년이 초과한 시점에 기간제법 제4조제2항에 따라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로 전환되었다고 보아, 차별적 처우의 시정신청을 구할 당사자 적격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요지】
2004. 4. 1. 기간제근로자로 입사한 이 사건 근로자는 기간제법 시행일 2007. 7. 1. 이후에도 기간제 근로계약이 반복?갱신되어 기간제근로자로서 2년을 초과한 2009. 7. 1.부로 기간제법 제4조제2항에 따라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로 전환되었다. 한편 이 사건 사용자가 위와 같이 주장하는 것이 신의성실 원칙에 반하여 배척하여야 할 경우에 해당된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근로자는 기간제근로자가 아니므로 차별적 처우의 시정 신청을 구할 당사자 적격이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