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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지방노동위원회 2022의결6, 2022.08.09, 전부인정

노동조합의 해산 의결사건 【사건】 충남2022의결6 (2022.08.09) 【판정사항】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8조제1항제4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노동조합의 해산사유에 해당한다고 의결한 사례 【판정요지】 별지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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