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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지방노동위원회 2022의결15, 2022.12.14, 기각

노동조합 결의ㆍ처분의 시정명령 의결사건 【사건】 충남2022의결15 (2022.12.14) 【판정사항】 행정관청의 의결 요청 대상인 이해관계인들에 대한 징계가 이미 취소되어 의결 요청의 실익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요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1조제2항은 노동조합의 결의 또는 처분이 규약에 위반되는 경우를 전제로 하는데, 노동조합이 이해관계인들의 징계를 취소하여 의결 요청 대상인 징계처분이 존재하지 않아 행정관청이 의결을 구할 법적 이익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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