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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지방노동위원회 2022손해1, 2022.04.18, 기각
근로조건 위반에 대한 손해배상사건
【사건】
충남2022손해1 (2022.04.18)
【판정사항】
근로조건 위반에 대한 손해배상청구 대상이 아니라고 결정한 사례
【판정요지】
근로계약 체결 후 상당 기간 근무한 후 1, 2차 인사발령을 전제로 한 손해배상청구 신청은 근로조건 위반에 따른 손해배상청구의 대상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노동위원회의 구제대상이 아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판정결정요지) - 충남2022손해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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