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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지방노동위원회 2022부해682, 2022.11.23, 전부인정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사건】 충남2022부해682 (2022.11.23) 【판정사항】 구제신청의 이익이 있고, 직위해제가 인사권의 재량 범위를 일탈하여 정당하지 않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요지】 가. 구제이익 여부 직위해제는 취소되었지만 직위해제 처분에 따른 정신적 고통 등 사실상 불이익 외에도 직위해제 기간에 임금상 불이익도 남아있으므로 구제를 신청할 이익이 있다. 나. 직위해제 처분의 적정성 여부 직위해제 처분을 받으면 경제적?신분상 불이익이 징계에 유사할 정도로 큼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사용자가 성비위 혐의에 대한 객관적 사실을 확인하려는 조치도 없이 ‘성비위 혐의에 대한 수사 중’이라는 이유로 직위해제 처분을 한 것은 인사재량권을 일탈한 것으로 보이고, 직위해제 처분을 할 업무상 필요성도 충분치 않아 이 사건 직위해제는 정당하지 않다고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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