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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지방노동위원회 2022부해680, 2022.11.21, 전부인정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사건】 충남2022부해680 (2022.11.21) 【판정사항】 근로자에게 근로계약 갱신기대권이 인정되고, 근로계약 갱신 거절에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계약기간 만료에 따른 근로관계 종료는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요지】 가. 이 사건 근로자에게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이 있는지 여부 근로자는 UST 스쿨 운영지침 및 학사운영요령에 따라 동일한 형태의 근로계약을 3차례 이상 갱신해왔고, 재학연한으로 2026. 8.까지 근로계약이 갱신될 수 있으리라는 신뢰를 가지게 되었으며, 이는 정당한 기대권으로 인정된다. 나. 근로계약 갱신 거절의 합리적 사유가 있는지 여부 근로자의 근태 불량, 연구실적 미비, 연구주제 미협의 등에 대한 이 사건 사용자의 주장을 받아들이기 힘들뿐더러 지도교수가 학업 및 연구를 지속하고자 하는 학생이 신청한 수료 등록을 거부할 관련 규정이 없음에도 지도교수가 수료 등록을 확인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근로계약 갱신을 거절한 것은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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