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사건】
충남2022부해678 (2022.11.24) 【판정사항】
업무상 필요성이 있으며, 근로자에게 통상 감수할 정도를 현저하게 벗어난 생활상 불이익이 발생했다고 볼 수 없고, 근로자와 인사발령 전 협의를 하였으므로 부당한 인사발령이 아니라고 판정한 사례 【판정요지】
가. 인사발령의 업무상 필요성 여부 도급사와의 계약 조건 변경에 따라 팀장 인원을 감축해야만 하는 상황에서, 객관적인 평가를 통해
가. 낮은 등급을 받고, 동료 근로자 간 갈등 관계에 놓여있는 근로자를 감축 대상으로 선택한 것에 합리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업무상 필요성은 충분히 인정된다.
나. 생활상 불이익이 통상 감수해야 할 정도를 벗어났는지 여부 인사발령으로 근로자에게
다. 임금 차이가 발생하나, 이는 직책 변동에 따른 것일 뿐 인사발령으로 인한 생활상 불이익으로 볼 수는 없다.
다. 근로자와 성실한 협의 등 절차를 준수했는지 여부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평가 결과와 인사발령에 대한 내용을 사전에 충분히 고지하였으므로 신의칙상 요구되는 사전협의를 거친 것으로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