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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충남지방노동위원회 2022부해557, 2022.09.29, 전부인정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사건】 충남2022부해557 (2022.09.29) 【판정사항】 임의 결행을 사유로 한 정직처분은 징계사유로 인정되지 않고, 부당한 징계를 근거로 행한 배치전환의 정당성도 인정할 수 없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요지】 가. 정직처분의 정당성 여부 임의 결행을 사유로 한 정직처분은 징계사유로 인정되지 않는다. 나. 배치전환이 그 밖의 징벌에 해당하는지 여부 정직 2회 처분을 이유로 고정승무원에서 대운전승무원으로 배치전환한 것은 불이익 처분으로서, 근로기준법 제23조제1항의 그 밖의 징벌에 해당한다. 다. 배치전환의 정당성 여부 부당한 징계를 근거로 한 이 사건 배치전환은 징계요건 및 사유를 충족하지 못하여 정당성이 인정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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