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사건】
충남2022부해557 (2022.09.29) 【판정사항】
임의 결행을 사유로 한 정직처분은 징계사유로 인정되지 않고, 부당한 징계를 근거로 행한 배치전환의 정당성도 인정할 수 없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요지】
가. 정직처분의 정당성 여부 임의 결행을 사유로 한 정직처분은 징계사유로 인정되지 않는다.
나. 배치전환이 그 밖의 징벌에 해당하는지 여부 정직 2회 처분을 이유로 고정승무원에서 대운전승무원으로 배치전환한 것은 불이익 처분으로서, 근로기준법 제23조제1항의 그 밖의 징벌에 해당한다.
다. 배치전환의 정당성 여부 부당한 징계를 근거로 한 이 사건 배치전환은 징계요건 및 사유를 충족하지 못하여 정당성이 인정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