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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지방노동위원회 2022단위4, 2022.07.12, 전부인정

교섭단위 분리 결정 신청 【사건】 충남2022단위4 (2022.07.12) 【판정사항】 【판정요지】 교섭단위 분리신청 대상인 신한울사업소와 원전연료사업소 간 근로조건에 차이가 있고, 지리상 분리됨에 따라 인사교류가 이루어질 가능성이 작아 근로조건 등을 통일적으로 조정하기 어려워 사용자의 교섭단위 분리 결정 신청을 인용 결정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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