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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지방노동위원회 2022단위3, 2022.06.09, 전부인정

교섭단위 분리 결정 신청 【사건】 충남2022단위3 (2022.06.09) 【판정사항】 【판정요지】 개별교섭 관행을 통해 공장별로 근로조건에 상당한 차이가 있어 온 점, 노사 모두 교섭단위 분리가 노사관계 안정화에 도움이 된다고 한 점 등을 고려하여 교섭단위 분리 필요성이 있다고 결정한 사례 가. 현격한 근로조건의 차이 및 고용형태 이 사건 사용자의 수차례 법인 합병 과정에서 이 사건 노동조합들은 각각 사업 부문 성과 및 교섭 관행에 따라 협약을 체결해 온 점, 공장마다 생산하는 물품이 달라 공장별로 작업방식과 근무형태 등에 차이가 있는 점, 공장 간 인사교류도 없는 점, 공장별로 호봉승급 방법, 호봉단계 수 등 호봉제의 내용이 달라 임금체계를 통일하기가 어려운 점 등 이 사건 사용자의 공장 간 근로조건이 상당 부분 차이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나. 교섭관행 및 그 밖의 교섭단위 분리 필요성 이 사건 노동조합1, 2의 경우 2021. 3. 2. 경기지방노동위원회의 교섭단위 분리 결정을 통해 이 사건 사용자의 교섭단위에서 아산공장을 분리하여 교섭한 점, 이 사건 노동조합4, 5의 경우 舊 테크팩솔루션이 합병되기 전에 복수노조 개별교섭 동의 절차를 통하여 단체협약을 체결하였던 점, 이 사건 노동조합들 모두 이 사건 교섭단위 분리 결정 신청에 동의하거나 이견이 없다고 의견을 밝힌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교섭단위를 분리할 필요성이 인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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