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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지방노동위원회 2022교섭18, 2022.10.17, 기각
교섭요구사실의 공고에 대한 시정 신청
【사건】
충남2022교섭18 (2022.10.17)
【판정사항】
【판정요지】
이 사건 사용자는 이 사건 지회 소속 근로자들과 명시적이거나 묵시적인 근로계약 관계를 맺고 있지 않아 단체교섭의 당사자로서 사용자의 지위에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우므로 교섭요구 사실을 공고할 의무가 없다고 결정한 사례
[출처] 중앙노동위원회(판정결정요지) - 충남2022교섭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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