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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지방노동위원회 2022교섭16, 2022.09.30, 기각
교섭요구사실의 공고에 대한 시정 신청
【사건】
충남2022교섭16 (2022.09.30)
【판정사항】
【판정요지】
교섭대표노동조합의 지위가 유지되는 기간에 교섭대표노동조합이 아닌 노동조합이 교섭요구를 하였으므로 사용자는 교섭요구 사실을 공고할 의무가 없다고 결정한 사례
[출처] 중앙노동위원회(판정결정요지) - 충남2022교섭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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