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차별시정 신청
【사건】
충남2021차별8 (2022.01.18) 【판정사항】
동종 또는 유사한 업무에 종사하는 비교대상근로자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요지】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8조는 “사용자는 기간제근로자임을 이유로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동종 또는 유사한 업무에 종사하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에 비하여 차별적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사용자가 운영하는 재단 내에는 근로자와 동종 또는 유사한 업무에 종사하는 비교대상근로자가 존재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