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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지방노동위원회 2021의결6, 2021.11.30, 전부인정

단체협약의 시정명령 의결사건 【사건】 충남2021의결6 (2021.11.30) 【판정사항】 단체협약 조항 중 일부가 근로기준법 및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을 각각 위반하였다고 의결한 사례 【판정요지】 가. 단체협약 제35조제4항은 연장근로수당 청구권을 미리 제한하고 있어 근로기준법 제43조제1항 및 제56조제1항에 위반된다. 나. 사용자는 상시근로자 250명을 사용하는 사업장으로 2021. 1. 1.부터 근로기준법 제55조제2항을 적용받는다. 단체협약 제38조제2항은 공휴일 일부와 대체공휴일을 유급휴일로 정하지 않았고, 단체협약 제38조제3항 및 임금협정 제9조나항은 근무일수에 따라 유급휴일수당 지급기준을 정하고 있으므로 근로기준법 제55조제2항에 위반된다. 다. 단체협약 제45조제4항가호는 사용자가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어, 휴일근로수당 지급의무를 규정한 근로기준법 제56조제2항에 위반된다. 라. 단체협약 제40조제10항은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8조의2제1항 및 제3항에 위반된다. 마. 업무상의 부상 또는 질병으로 휴업한 기간은 출근한 것으로 보아 연차유급휴가수당 등 산정 시 반영하여야 하므로 단체협약 제60조는 근로기준법 제60조제6항에 위반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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