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그인


+ -   북마크 저장 기타

충남지방노동위원회 2021의결4, 2021.09.17, 전부인정

노동조합 규약의 시정명령 의결사건 【사건】 충남2021의결4 (2021.09.17) 【판정사항】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해 행동하는 자에 해당하는 실장급 보직자들을 노동조합에 가입하여 활동할 수 있도록 규정한 노동조합의 규약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조제4호 단서 가목에 위반된다고 의결한 사례 【판정요지】 실장급 보직자는 소속 부서원들에 대한 업무상 지휘·감독, 근태관리, 인사고과 평가, 업무분장에 관하여 사업주로부터 전결권을 부여받아 독립적으로 행사할 수 있다. 그러므로 실장급 보직자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조제4호 단서 가목에서 노동조합 가입 및 활동이 제한되는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해 행동하는 자’에 해당한다고 보인다. 따라서 실장급 보직자들의 노동조합 가입과 활동을 허용하는 노동조합의 규약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조제4호 단서 가목에 위반된다고 판단된다.

댓글 0개
로그인 하시면, 판례 댓글을 등록하실 수 있습니다.
네이버 검색 블로그   카페   뉴스   웹사이트



[ 유사 판례 ]


[ 공유하기 ]

 

개인정보처리방침     사용자 카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