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사건】
충남2021부해496 (2021.11.04) 【판정사항】
승진누락을 근로기준법 제23조제1항의 ‘그 밖의 징벌‘로 볼 수 없어 노동위원회의 구제대상이 아니라고 판정한 사례 【판정요지】
‘징계의결요구·징계처분·직위해제·휴직 중에 있는 경우’에는 승진임용이 될 수 없다고 규정된 인사규정에 따라 업무상 재해를 사유로 2020. 3. 4. 이후 계속하여 휴직 중인 근로자를 승진시키지 않은 것이므로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불이익을 가할 목적으로 승진을 누락시킨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사용자가 인사규정에 따라 휴직자인 근로자를 승진임용에서 제외함에 따른 불이익은 인사관리 체계에서 불가피하게 발생하는 상대적인 것이므로 근로기준법 제23조제1항의 ‘그 밖의 징벌’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