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체협약의 해석 또는 이행방법에 대한 견해제시사건
【사건】
충남2021단협2 (2021.04.28) 【판정사항】
2014년 단체협약 부속합의서 제3호의 출장 여비 지급 대상에 하천보수원이 하천 담당 구간에서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는 포함되지 않는 것으로 해석한 사례 【판정요지】
하천보수원은 관할 하천구역 내 순찰 등의 업무를 위하여 채용된 자이므로 거점 사무소 자체가 본연의 업무를 수행하는 근무지라고 보기 어렵고, 이 사건 노동조합이 발송한 공문에 의하면 거점 사무소 등을 근무배치지가 아닌 근무배치지 편성의 기준점으로 인식하고 있으며, 논산국토관리사무소의 근무배치지 표는 근무배치지는 거점 대기소 등을 기준점으로 한 하천 담당 구간으로 기재하였다. 또한 하천보수원관리규정 제14조제1항은 배치지 간 이동은 출장에서 제외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사실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볼 때 2014년 단체협약 부속합의서 제3호의 근무배치지는 관할 거점 사무소, 거점 출장소, 거점 대기소 등을 기준점으로 한 하천보수원의 하천 담당 구간 전체를 의미하므로, 하천보수원이 하천 담당 구간에서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는 출장 여비 지급 대상이 아닌 것으로 해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