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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지방노동위원회 2021단위8, 2021.11.15, 기각

교섭단위 분리 결정 신청 【사건】 충남2021단위8 (2021.11.15) 【판정사항】 【판정요지】 재단법인 본부 및 소속시설 간 근로조건이나 고용형태 등의 현격한 차이가 있다고 보기 어려워 별도의 교섭단위로 분리할 필요가 없다고 결정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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