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섭단위 분리 결정 신청
【사건】
충남2021단위3 (2021.05.06) 【판정사항】 【판정요지】
합창단원(신청 노동조합 소속)과 공무직 근로자(신청 외 노동조합 소속) 사이에 근로조건, 고용형태가 현저히 다른 점, 그 결과 공무직 근로자로 구성된 교섭대표노동조합이 합창단원의 근로조건에 대한 충분한 이해가 부족하여 사용자와의 교섭 시 교섭 효율성 저하와 비용 증가가 우려되는 점, 교섭대표노동조합이 체결한 단체협약이 신청 노동조합 소속 근로자에게 적용되지 않는 점, 신청 노동조합이 최근에 설립되어 교섭한 적이 없는 점, 사용자나 신청 외 노동조합이 교섭단위 분리 신청에 반대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할 때 교섭 단위를 분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