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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지방노동위원회 2021단위1, 2021.02.15, 전부인정

교섭단위 분리 결정 신청 【사건】 충남2021단위1 (2021.02.15) 【판정사항】 【판정요지】 영업직과 생산직 간에 현격한 근로조건의 차이가 존재하고, 그간의 교섭 관행과 기타 교섭단위 분리의 필요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영업직을 별도의 교섭단위로 분리할 필요성이 인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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