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반수 노동조합에 대한 이의 신청
【사건】
충남2021교섭16 (2021.09.30) 【판정사항】 【판정요지】
조합원 수 산정기준일은 이 사건 사용자가 교섭요구 노동조합 확정공고를 해야 하는 날인 2021. 8. 19.이고, 이 사건 노동조합, 신청 외 노동조합에 이중 가입한 조합원 수는 각각 6명인데, 이 조합원들은 모두 각 노동조합에 조합비를 각각 납부하였다. 따라서 이중 가입자(6명)를 고려하여 조합원 수를 산정하면 신청 노동조합은 252명, 신청 외 노동조합은 294명이므로 교섭단위에서 과반수 노동조합은 신청 외 노동조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