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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지방노동위원회 2021교섭14, 2021.08.11, 기각

과반수 노동조합에 대한 이의 신청 【사건】 충남2021교섭14 (2021.08.11) 【판정사항】 【판정요지】 교섭요구 노동조합 확정 공고일 기준 신청 외 노동조합1, 2의 연합을 과반수 노동조합으로 결정한 사례 가. 육아종합지원센터가 사용자의 소속시설 중 하나인 점, 충청남도육아종합지원센터 위·수탁관리 운영협약서에서 ① 수탁자(사용자)는 “센터”로 하여금 성실히 수행하도록 지도·지원·감독할 의무 ② 육아종합지원센터가 위탁자에게 수탁자를 통하여 예산집행실적을 보고케 한 점, 육아종합지원센터의 운영현황, 예·결산내역, 사업실적 및 계획 등을 수탁자로 하여금 위탁자에게 보고 ③ 일정한 경우 사용자가 육아종합지원센터에 금전적으로 상당한 지원 ④ 사용자가 충청남도와 협의하여 직원의 수를 조정할 권한을 갖도록 규정한 점, 사용자가 신청외 노동조합2를 교섭대상으로 인정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육아종합지원센터를 하나의 교섭단위로 볼 수 있을 만큼 독립성이 인정되지는 않는다. 나. 노동조합 가입원서, 조합비 납부증명서를 토대로 조합원 수를 산정하면 신청 노동조합은 38명, 신청외 노동조합1은 21명, 신청 외 노동조합2는 38명으로 확인되고, 신청 외 노동조합1, 2가 연합하였다면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9조의2 제3항에 따라 연합 노동조합이 과반수 노동조합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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