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반수 노동조합에 대한 이의 신청
【사건】
충남2021교섭11 (2021.07.26) 【판정사항】 【판정요지】
가. 사용자의 공고의 하자로 인한 불이익을 선의의 관계 당사자가 져야 하는 것은 부당하므로 사용자의 공고문에 기재된 공고기간을 신뢰하여 그 기간 내에 행한 이의신청을 부적법하다고 볼 수 없다.
나. 과반수 노동조합을 결정하기 위한 조합원 수 산정 기준일은 신청 노동조합2가 최초로 교섭요구한 날부터 8일째 되는 날인 2021. 6. 12.이다.
다. 공사 완료 시까지 근로가 예상되는 일당직 근로자의 근로조건 향상을 위한 단체교섭권 보호의 필요성도 존재하는 점을 고려하면 조합비를 납부한 조공, 기초공, 전철전공 등에 대한 노동조합법상 근로자의 지위가 인정된다. 교섭요구 노동조합 확정 공고일 기준 고용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근로자는 신청 노동조합1 소속 조합원이 3명이고 신청 노동조합2의 조합원이 14명이므로 신청 노동조합2가 과반수 노동조합으로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