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차별시정 신청
【사건】
충남2019차별8 (2019.12.04) 【판정사항】
위촉연구원의 기본연봉은 차별적 처우에 합리적 이유가 있으나 위촉기술원의 기본연봉은 합리적 이유가 없고, 2012~2017년도 성과급은 차별적 처우에 합리적 이유가 있으나 2018년 이후 성과급은 합리적 이유가 없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요지】
1. 기본연봉 가) 위촉연구원들이 비교대상근로자들보다 기본연봉을 적게 받은 것은 고용형태 때문이 아니라 연구실적 등 업무수행과 관련이 있는 요소들을 반영한 결과로 합리적 이유가 있다. 나) 정규직기술원과 위촉기술원의 기본연봉표를 달리하여 위촉기술원에게 연봉을 적게 지급한 것은 고용형태에 따른 것으로 불리한 처우에 합리적 이유가 없다. 2. 성과급 가) 2012∼2017년도 성과급을 비교대상근로자들에게 연봉의 5%∼40%또는 10%∼40%를 지급하면서 기간제근로자에게 연봉의 15%를 지급한 것은 수행능력과 실적 평가에 의한 차별이므로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 나) 2018년 이후 성과급으로 비교대상근로자들에게 기본연봉의 25%를 고정성과급으로 지급하면서 기간제근로자에게 기본연봉의 15%를 성과급으로 지급한 것은 수행능력, 실적 평가와 무관한 고정성과급 비율을 달리 지급한 것으로 차별에 합리적 이유가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