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그인


+ -   북마크 저장 기타

충남지방노동위원회 2019차별10, 2020.02.04, 일부시정

○ ○ ○ 차별시정 신청 【사건】 충남2019차별10 (2020.02.04) 【판정사항】 일반직 근로자에게 업무장려수당, 정근수당을 지급하고 경력을 인정하면서, 계약직 근로자에게는 이를 지급하지 않고 경력을 인정하지 않는 것은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 그러나 일반직 근로자에게 가족수당, 직급수당을 지급하면서, 계약직 근로자에게 이를 지급하지 않은 차별적 처우는 합리적 이유가 없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요지】 가족수당은 업무와 관계없이 부양가족이 존재한다는 사정만으로 지급되며, 고용형태 여부에 따른 지급목적의 관련성을 찾기 어렵다. 따라서 일반직 근로자에게만 가족수당을 지급하고 계약직 근로자에게 지급하지 않은 차별적 처우에 합리적 이유가 없다. 직급수당은 보수규칙에 복리후생비 명목으로 직급에 따라 차등을 두어 일반직 근로자에게 월 지급액을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는 직급별로 업무의 난이도, 권한이나 책임에 연관하여 지급하는 복리 후생적 성격의 금원으로 볼 수 있다. 계약직 근로자도 경력 등을 고려하여 직급별로 채용되며 이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므로 복리 후생적 목적의 직급수당을 지급할 필요가 충분하다. 따라서 일반직 근로자에게만 직급수당을 지급하고 계약직 근로자에게 지급하지 않은 차별적 처우에 합리적 이유가 없다.

댓글 0개
로그인 하시면, 판례 댓글을 등록하실 수 있습니다.
네이버 검색 블로그   카페   뉴스   웹사이트

[ 사건명 태그]


[ 유사 판례 ]


[ 공유하기 ]

 

개인정보처리방침     사용자 카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