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사건】
충남2019부해137 (2019.04.23) 【판정사항】
기각 【판정요지】
교육부가 사업 기간을 정하여 공고한 점 등을 비추어 기간제법 제4조제1항1호의 예외 사유에 해당하여 근로자는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자이다. 근로자는 사용자와 LINC 사업과 관련하여 6회에 걸쳐 반복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하였고, LINC+ 사업기간에 1회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갱신기대권이 존재하나, 2017년에 C등급, 2018년에 D등급의 근무평정을 받았다. 2018년 근무평정결과, 최고와 최저를 제외하면 점수가 40점대에서 60점대에 불과한 점 등을 고려하면 사용자의 갱신거절은 합리적 이유가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